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18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F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E에 대하여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F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