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노2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기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결 유죄의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려운 증거들임에도 이를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연히 'F은 공사비를 늘려서 해먹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출근을 못하는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호일플랜트 주식회사와 당진 현대제철 사이의 고로건설공사 중 T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호일플랜트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2012. 7. 30.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공사팀장으로 위 공사에 참여한 사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위 공사의 대금 및 노무비 등의 지급이 늦으니 제 때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면담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2. 11. 19. 근로자인 G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J 전무에게 2012. 11. 15. ~ 2012. 12. 6.까지 병가를 신청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알게 되어 2012. 11. 21.경 피해자를 통근버스에 태우지 않도록 하는 등 출근하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피해자를 따르는 작업자들이 표준작업을 수행하는 등으로 공기가 늘어나므로 작업반장을 불러 작업자들을 설득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하기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개최했고, 그 중한 회의에서 위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2013. 2. 및 6.경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렸고 수정작업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3. 9. 27. 및 같은 달 30.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H, N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발언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N은 수사단계에서, H은 법정에서 이를 들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H은 위 공사 이후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지 않고 있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회사에 하도급을 준 현대건설에 재직하고 있던 U(당시 직책 대리) 역시 최초 수사단계에서 '반장과 작업자들로부터 피해자의 횡령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G은 수사단계에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과 관련한 얘기를 하며 피해자를 복귀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11월달에는 횡령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부당해고 건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12월달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면서 오히려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하였는바 법정에서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의 횡령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출근을 방해하였던 부분이나 피고인이 위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지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피해자에 관하여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전액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각주1) 증거기록 83, 84쪽{83쪽의 '신청인 1'은 '신청인 2'(이 사건 피해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증거기록 122쪽

각주3) 피고인은 M, K의 증언이나 J 전무가 해외출장을 간 사실을 근거로 H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M, K의 증언의 경우 여러 회의가 있었고 증언시점 기준으로 회의는 약 2년 전에 있었기에 그 회의일자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발언이 문제된 회의 이전의 회의에 관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J이 해외출장을 간 사실 역시 H이 여러 회의가 있던 관계로 J 전무가 있던 회의와 없던 회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이 '회의에서 피고인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을 배척할 수는 없다.

각주4) 명예훼손발언 시점으로부터 약 1년 9개월 후의 증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