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노21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고용한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15,993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창원지방법원 O)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임금채권자 등으로 신고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하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