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합계 7,400여 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기성금으로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였고 임금 체불이 문제되자 잠적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당초 공소제기되었던 근로자 중 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체불 임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약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