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노2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합계 7,400여 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기성금으로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였고 임금 체불이 문제되자 잠적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당초 공소제기되었던 근로자 중 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체불 임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약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