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22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56,958,419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3,600만 원 상당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송종선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