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노2273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E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1. 가. (1)항]

피고인을 채권자로, E를 채무자로 하는 AA법무법인 작성 2011년 증서 제15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E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G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1. 가. (2)항]

위 AA법무법인 작성 2011년 증서 제15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및 피고인을 채권자로, I을 채무자로 하는 AA법무법인 작성 2011년 증서 제26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각 존재하고, 피고인이 K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7180호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한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I, E, J, K, B 등에 대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채무자들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자 위 채무자들이 "G가 위 채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옮겨 고소장에 적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G를 무고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1. 나.항)

피고인은 K에게 2011. 8.경 변제기를 2011. 12. 30.로 정하여 600만 원을, 2012. 8. 13. 변제기를 2012. 9. 15.로 정하여 2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있고, K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7180호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한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K이 F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라)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1. 다.항)

피고인은 K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는 6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K의 아파트에서 받은 것이고, 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당시 K의 아파트 경비실 앞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F이 사망한 후 G가 차용증서를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 K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를 다시 K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K으로부터 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 사본(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 사본'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차용증서 사본 중 변제기한 부분에 "12", "30", 이자 부분에 "30", 왼 하단에 "A, F 귀하"라고 이미 추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 사본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마)

무고교사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1. 라.항)

피고인은 K의 채권자이고, G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사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K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K이 피고인에게 "이미 G에게 건너간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여, 피고인이 다시 K에게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줄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고소장의 초안을 잡아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K에게 무고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4월 및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판단에 공통되는 인정 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과 F(1945년생)이 1987. 12. 1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각 재혼), 1997. 10. 2.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② 피고인과 F은 위 협의이혼신고 이후에도 계속 동거한 사실, ③ F은 2013. 1. 2. 사망하였고,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으나 F의 재혼 전 자녀로 G, H 등이 있는 사실, ④ F은 사망하기 전에 소위 '일수돈'을 빌려주는 사채 사업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⑤ F이 사망하자 자녀인 G가 F의 채무자들인 I, E, J, K, B(원심 공동피고인) 등을 찾아가 F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독촉한 사실, ⑥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하다가 2004.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후 국내에서 별다른 사업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사실, ⑦ 피고인은 F이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후 F을 차에 태워주는 등으로 F의 사업을 일부 도운 사실, ⑧ 피고인은 2013. 1. 2. F이 사망한 직후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는 같은 집에 살던 F의 아들 H인 차용증(합계 7,000만 원) 3개를 위조하고, 2013. 1. 7. 이를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피고인과 H의 공동 주거인 창원시 의창구 AB에 송달되자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H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 1.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H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원심판시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⑨ 피고인은 위 사건 등으로 창원시 의창구 AB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전처였던 W개명 전 이름: AC)의 주거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E에 대한 무고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채권자로, E를 채무자로, 채무자 E의 대리인을 채권자 피고인으로 하는 AA법무법인 작성 2011년 증서 제15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존재하나, 위 공정증서와 별도로 E와 F 사이에 직접 작성된 700만 원에 대한 E 명의의 차용증서도 존재하고, 이를 G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②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에는 E의 주소로 피고인의 당시 주소인 "창원시 의창구 AB"가 기재되어 있어 당시 E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 사실이 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E의 당시 주소는 창원시 의창구 AD이었고, 이는 공증촉탁서나 E 명의의 인감증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통지서에만 피고인과 같은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③ 당시 피고인은 F과 동거하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으므로 F이 E로부터 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E가 전세금과 딸의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에게 등록금이 필요한 딸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여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700만 원 부분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E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F이 사망한 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E가 태도를 갑자기 바꾼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소장에서 "집주인 AE에게 알아보니 전세금도 주지 않고"라고 기재하였으나, E의 전세집 주인이 피고인에게 "E의 전세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E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G에 대한 무고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K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7180호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한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각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에 대한 고소장에 "G가 피고인의 채무자인 AF, I, E, J, K, B, AG, 고물상, 과일집을 찾아가 공갈 협박하여 돈을 착취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정한 채권자라면 AF이 I의 아들임에도 채무자로 기재한 것이나 채무자의 실제 이름이 아닌 AG, 고물상, 과일집이라고 기재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아닌 G가 I, P(고물상 운영), Q(과일가게 운영) 등의 차용증이나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이용한 H 명의의 금융계좌에는 I(AH은 손녀), K과 거래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④ 위 각 공정증서의 채무자들인 E, I이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 또는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⑤ J, I, L, K 등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F으로부터만 돈을 빌렸을 뿐이고, G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⑥ 원심 공동피고인 B는 F으로부터 150만 원을 빌려 F의 사망 후에 G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2014. 9. 혹은 10.경 "G가 피고인의 차용증을 불법취득하여 돈을 받아 착복하고, 갈취하였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부분은 확정되었는데, B의 위 범행도 피고인의 관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F이 사망한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차용증 등을 챙기지 못하였고 G가 이를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이 사망한 직후에 H을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으로 F의 재산을 편취하려고 일련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닌 F이 I, E, J, K, B, P, Q 등의 채권자이고, G가 I 등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G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무고교사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범행은 K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K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 "2011. 8.경 F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후 차용증서(증거기록 292쪽)가 작성되었고, 그 후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가 F이 사망한 후인 2013. 1. 24. G가 찾아왔을 때 위 금액을 모두 합친 8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위 차용증서 원본이나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서 사본(증거기록 298쪽 참조)처럼 A, F 귀하라고 쓴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져왔고, 피고인의 부탁대로 고소장 K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은 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4나7180 대여금 사건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한 번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K의 변제 경위 등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H 명의의 통장은 F이 관리한 점, ③ 2011. 8.경 작성된 K 명의의 차용증서(증거기록 292쪽, 600만 원을 빌리면서 F과 사이에 작성), 2012. 4. 30.자 K 명의의 차용증(증거기록 293쪽 참조, 2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F과 사이에 작성), 2013. 1. 24.자 K 명의의 차용증(증거기록 290쪽 참조, F 사망 후 찾아온 G와 사이에 작성)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한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G, K, K의 사위인 AI, F의 지인인 AJ가 2013. 9. 3.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294쪽 참조, F과 K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면서 작성)의 내용도 K이나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이 K과의 민사소송에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서 사본이 변조된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용증서 사본을 위 민사소송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K은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후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의 부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변조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K으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각주1)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