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2015. 11. 16.자 항소이유보충서 및 당심 1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