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229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9, 31, 41, 52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5의 피해자 I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송종선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