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노23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