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242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용자인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에서 피해근로자들 중 일부는 경영주인 피고인 측이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고 비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근로자 측에서 2016. 3. 9. 피고인과의 합의를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결국 피해근로자들 전원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일부 피해근로자의 경우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근로자의 경우 변제받지 못하거나 I주식회사의 파산재단에서 지급받더라도 그 변제율이 10.9098%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수긍할 만한 수준의 조치들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인정된 피해근로자 수는 101명, 피해액은 합계 58억 원 이상인 점(공소사실의 114명, 합계 66억 원 이상에서 원심에서 공소기각된 13명 해당 부분 제외), 당심에 이르러 일부라도 변제받았거나 추가로 합의 또는 고소취하를 한 피해근로자 수는 변호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근로자라고 지적한 경우를 기준으로 71명 이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변제된 금액이 피해액의 10% 정도인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DW의 고소취소장, DX의 고소취소장 각 참조) 아래와 같이 파산재단에서 배당되는 변제율도 10.9098%임을 감안하면 피해근로자들의 손해가 전부 또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근로자는 30명 정도, 피해액은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이 남아 있는 점, I 주식회사의 파산재단에서 피해근로자들 일부에 배당되는 변제율은 10.9098%에 불과하고, 파산재단에서 변제되는 부분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임금체불 분쟁은 2011년경 이후 약 5년 동안 계속되어 그로 인한 피해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합의나 고소취하도 최근에서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경기불황, 워크아웃의 실패 등 기업 외부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미지급임금의 일부는 2011. 4.경 공장의 가동이 상당 부분 중단된 이후에 발생된 것인 점,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손승범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