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노25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 목적물의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 사건 물건들을 처분가능하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의로 은닉한 가압류 집행된 물품의 시가가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