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거래가 없었음에도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926,205,000원을,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507,114,642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선박임가공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1,155,53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급 합계 14,715,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허위로 기재된 공급가액과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10여 차례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당심에 이르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