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노5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5,531만 원으로 거액이고 근로자의 수가 15명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의 대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