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5,531만 원으로 거액이고 근로자의 수가 15명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의 대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