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을 일부 해결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3,700만 원 상당으로 큰 점,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은 결국 국가가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출재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