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