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28 공장용지 250540.9㎡(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채권자의 대주주이던 삼성전자 등이 2014. 11. 26.경 그 소유지분을 한화그룹에 매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채무자는 지분매각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였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부 조합원을 징계하자, 채무자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의 같은 목록 기재 도면 ㉠, ㉡, ㉢, ㉣, ㉠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및 ㉤, ㉥, ㉦, ㉧, ㉤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한 차량을 이 사건 토지에 주차한 후 조합원의 징계 등을 다투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신청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으로서, 채권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위에 컨테이너 및 천막을 설치하고,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한 차량을 주차해 놓고 노동가요 등을 방송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와 천막을 설치하고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채권자가 2015. 1. 23.경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삼성테크윈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여 2015. 12. 15. 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의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의 철거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는 일응 소명된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며, 나아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사업장 정문 앞 공터 한쪽에 위치하고 있고, 채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천막이 차지하는 면적도 크지 않아 위 컨테이너와 천막의 설치로 인해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사업장 부지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무자가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한 차량을 통해 법률상 허용한 소음규정을 벗어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예정하고 기대하고 있으므로, 조합활동이 본래 요청되고 있는 이성과 양식을 잃고 폭력의 장으로 변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쟁의행위 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제출하는 자료나 채무자 측의 이 사건 점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보안 취약성 개선을 위한 주차장 공사를 하려는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피해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당장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의 철거 등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8.
판사 박민수(재판장) 이승호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