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H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농업용 기계, 건설용 장비, 하역장비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퇴사일’란 기재 각 날짜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임금 지급방식과 관행
피고의 생산직 사원들에 대한 임금은 일급제로 운영되었고, 피고는 생산직 사원들의 일급과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정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았다. 기본급인 일급은 입사 시 책정된 호봉에 따라 지급되었고, 호봉은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6개월마다 1호봉씩 정기승급하였으며, 위 수당은 단체협약 제43조에서 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는 위 수당 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할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연차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생산직 사원들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 76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2, 4, 6, 8, 10, 11, 12월 각 100%, 설․추석 각 30%, 이하 연 7회 100%씩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을 ‘이 사건 정기상여금’, 설․추석에 지급된 상여금을 ‘이 사건 설․추석상여금’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피고의 생산직 사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주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피고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관행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상을 거쳐 임금인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인상되는 임금은 그 해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그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임금의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여 왔고,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기본급에 연동하여 산정되는 모든 임금의 소급인상분이 포함되었다. 노사합의서에서는 인상되는 임금 부분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원들에게만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선행소송의 진행 경과
I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하 ‘선행소송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4381, 2013가합7479(병합)호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 임금인상 소급분(매년 소급 인상된 기본급 및 그에 연동하여 소급 인상된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이하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한다)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설․추석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행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선행소송 원고들 및 피고가 각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604, 2015나611(병합)호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6. 9. 29.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설․추석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인상 소급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선행소송 원고들 중 일부와 피고가 각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45670, 2016다45687(병합)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1. 9. 16. 이 사건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행소송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49, 2021나56(병합)호로 위 선행소송의 파기 후 환송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6월부터 원고들이 각 퇴직한 시점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기지급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설․추석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정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9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며, 휴직자에게는 지급 대상기간 전부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대상기간 일부 휴직할 경우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공상으로 인한 휴직은 상여금 전액을,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상여금의 50%를 지급하며, 퇴직자에게는 지급 대상기간 중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차이를 두지 않고 위 지급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설․추석상여금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대상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 또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을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것인데,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통상임금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⑤ 피고가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등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인상 합의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위 각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각 법정수당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결과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2022.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청구하다가 수차례 청구취지 변경을 거친 끝에 이 사건 변론종결 직전에 2022.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인용금액을 최종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위 시행령이 시행된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에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선행소송 및 이 사건과 관련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고,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점, ② 피고가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2013년에도 100억 원을 기부한 점, ③ 피고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1,340억 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가 미지급한 법정수당 중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양철순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