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1
판결선고
2016. 3. 2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무기물 발포 세라믹을 생산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하여 사업화 개발촉진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위 회사의 운영난을 겪게 되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21.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에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사무실에서 (주)D 경영기획팀 소속인 E 과장으로 하여금 '2013. 6. 21.부터 2014. 3. 31.까지 정부 지원금 7,000만 원과 민간 부담금 6,670만 원을 들여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3. 7.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원금 7,000만 원을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위한 장비 및 재료비 구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치 G(주)로부터 발포 세라믹 제조를 위한 열처리용 금형(몰드) 부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G(주)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7. 9. 위 G(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7,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가 같은 날 위 돈을 전액 다시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돌려받아 회사 대출금 채무 7,694,587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대출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이를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 지원금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사업협약서
통장 사본 및 계약서 사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체결된 사업협약서의 내용대로 신소재 개발을 위한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점, 환국환경산업기술원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성공'으로 최종 평가한 점, 현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