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14,2016
판결선고
2017. 1.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7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김해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 D의 직원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력이 필요하니 사람을 보내달라. G에서 일당을 선지급해주면 다음 달 5일에 선지급해 준 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3.경부터 납품업체로부터 리콜 및 클레임이 들어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일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일당 6,527,807원 상당의 인력 56명, 2015. 5. 일당 7,542,526원 상당의 인력 70명, 2015. 7. 일당 2,080,999원 상당의 인력 20명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151,322원 상당의 인력 146명을 공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D은 약 50억 원의 은행 채무, 약 3억 원의 미지급 임금, 약 2억 원의 물품대금채무, 약 2억 원의 체납세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D은 2013. 3.경 리콜과 클레임을 당했는데 그 액수가 40억 원 정도이고 그 이후 D의 수입은 거의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의 이러한 경영악화의 사정을 몰랐고 이를 알았다면 D에게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D은 2015. 11. 10.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용인함으로써 그 당시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6고단2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고, D은 2008. 10. 27.경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2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체시스와 사이에 D 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되 피해자가 D에게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기계 및 기구류를 대여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부터 2013. 4.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기본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243,107원 상당의 프레스금형, 용접지그, 용접로봇, 수동용 접기 등 총 41점의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D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D의 부사장 J으로 하여금 김해시 K에 있는 L에 이 사건 설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합계 11,346,720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설비를 처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J의 각 진술기재,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각 인증서, 각 금형 및 설비 보관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직원들이 2015. 7. 15. D의 부사장으로 임명된 J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J은 피고인을 찾아가 체불임금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J에게 J의 돈으로 일단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에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고철을 팔든지 매각을 해서 임금을 주도록 합시다. 어차피 도장 라인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
당시 D의 공장에는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설비와 D 소유인 대형 프레스 3대, 소형 프레스 6대, 금형 적재 받침 6개, 코일 적재 받침 4개, 파레트(제품 담는 용기) 10개 등이 있었는데,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락에 따라 2015. 7. 15. 및 그 다음날에 걸쳐 이 사건 설비를 L에 고철로 11,346,720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달 24일 D 소유의 프레스 기계 1대를 N에 중고로 6,60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M은 검찰에서 "위 프레스 기계는 2011-2012년도에 약 1억 원에 매입한 제품이고,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고철로 팔지 않고 중고로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다른 일부 기계나 설비도 고철로 몇 백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설비를 처분하도록 허락하거나 지시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D에 있는 기계를 처분하도록 허락할 당시 그 처분의 범위에 이 사건 설비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이 2015. 7. 15.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D 공장 안에 있던 설비의 매각대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허락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지정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J에게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인 매각대상은 J이 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공장에는 이 사건 설비 외에도 고철이나 중고 기계로 팔만한 D 소유의 다른 기계나 설비가 있었고, J은 위 도장 라인을 제외한 다른 곳에 있던 이 사건 설비와 D 소유의 기계나 설비를 전부 매각한 것도 아니며(J은 이 법정에서 일부 적재 받침과 파레트 등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설비 외에 중고나 고철로 판매된 D 소유의 기계나 설비의 매각 대가는 이 사건 설비의 매각 대가보다 6배 이상이나 된다.
이 사건 설비가 매각된 때로부터 며칠 후 이 사건 설비가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된 공장장 M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설비가 매각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J은 이 사건 설비를 매각하고도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보고 하지 않았고 단지 추상적으로 공장 내 설비를 고철로 판매하였다고만 보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 외에 D 소유의 일부 설비도 고철로 판매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설비가 피해자 소유인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사건 설비를 매입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게 하라."고 말을 하였다(J은 이 사건 설비를 매각할 당시 이 사건 설비가 피해자 소유이어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이 사건 설비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설비의 가치는 약 2억 2,5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설비 중 용접로봇과 수동용접기는 1억 500만 원에 이르는데, M의 검찰진술에 따르더라도 용접로봇과 수동용접기는 고철이 아니라 중고로 판매가 가능하여 더 많은 매각 대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설비의 매각을 지시하면서 단순 고철로 위와 같이 헐값에 판매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설비의 매각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J이 이 사건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였다."며 2015. 9. 9. J을 절도로 고소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3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다.
D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8. 22.경부터 2012. 6. 20.경까지 합계 7,238,901,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Transfer Robot 3D Line 등 기계기구 48대 등을 포함하는 공장재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공장재단의 구성물인 위 기계기구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D의 공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장재단의 구성물인 O에서 제작한 Power press 1대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5. 7. 15.경까지 합계 433,034,800원 상당의 기계기구 34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
친고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1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