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22
판결선고
2017. 4.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3:3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주남삼거리 쪽에서 주남탐방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삼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족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3:33경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에 있는 태강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6%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잘못은 작지 않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피해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벼운 편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 오래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