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5. 1. 31.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체불금품 15,246,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36,588,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