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68,2016
판결선고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168]
피고인은 2014. 5. 20.경 김해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NC 자동선반기계 등 공작기계 5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공작기계 5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3.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H에게 양도담보 물건인 위 공작기계 5대를 1억 4,3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428]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I'라는 상호로 부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5. 10.경 자신이 소유한 CNC 자동선반기계 5대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위 I의 공장 건물 및 토지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여 위 장소에서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식회사 G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찾아 변제할 테니 내가 I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납품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법원공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6.경 자신의 거래처였던 K회사 L의 계좌로 8,000,5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2,856,681원을 자신의 거래처에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M 주식회사의 N가 작성해 온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의 오른쪽 하단에 'O, ㈜G H, 경남 김해시 F, 제조업 전자정밀부품'이라고 새겨진 세금계산서 발급용 명판을 찍고 주식회사 G의 직인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H 명의로 된 중첩적 채무인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의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첩적 채무인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G회사 H 계약서 등 제출)
고소장, 공정증서
[2016고단442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중첩적 채무인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E, H과 합의하였으며, 사문서위조에 관한 부분도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상당한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