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고단45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9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625,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