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2016고단777]
■ 피고인의 지위 등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M에 본점을 둔 항공기 부품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2014. 11. 26. N에 지분이 매각되어, 2015. 6. 29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인 등을 포함한 L 근로자 179명은 회사 구성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면서 노동조합인 'P노조 경남지부 L 지회(이하 'L 지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4. 12. 12. P노조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O 제2사업장 엔진생산그룹의 기원으로서 L 지회 노동안전차장이다.
2015. 1. 10. L은 'L 노동조합(이하 'L 노조'라고 한다)'을 교섭대표 노조로 통지한 후, 2015. 1. 19.부터 위 L 노조와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타결하지 못하였고, L 지회는 L 노조와 함께 2015. 3. 23.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2015. 4. 2.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 가결 / 찬성율 88.9%)를 거쳐, 2015. 5. 27.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0:07경부터 2015. 7. 3. 07: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O 제2사업장 정문 앞에서, L 지회 노조원 불상 명과 함께 그곳 차로 주변에도열하고, CI 교체 작업을 위한 물품, 인력 등이 위 사업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외근 후 귀사하는 O 소속 직원인 피해자 AG에게 그 운전의 BZ SM3 승용차 앞 창문을 열게 하고 손전등으로 승용차 안을 비추면서 살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창문, 트렁크를 열게 하여 손전등을 비춰 차량 안을 수색)으로 위 정문 진입차량 약 107대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색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당시 현장 상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상대방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21조의 '수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