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E, F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5
판결선고
2016. 11. 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 12.부터 2012. 12. 28.까지 부산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인(주)N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9. 30. 자신이 투자하여 설립한 피해자인 (주)O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위 (주)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주)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9. 1. 1.부터 2012. 9. 1.까지 사실은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D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D을 (주)N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급여 명목으로 월 445만 원씩 44개월간 합계 195,8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건강보험료 4,673,64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합계 200,473,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30. 사실은 자신의 삼촌인 피고인 E이 실제로 (주)O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E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10월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E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사실은 피고인 F가 실제로 (주)O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위 F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2개월분 임금 명목으로합계 6,805,13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건강보험료 287,190원, 국민연금 보험료 405,0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는 위 A 등과 공모하여 합계 7,49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D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주)N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2. 10.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부산에 있는 부산고용보험관리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0개월간 매월 960,000원씩 합계 9,600,00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24, 26-31)
각 자료제공요청 및 수사협조의뢰회신자료(각 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7-1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 2항(실업급여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700,000원
피고인 F :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E, F에 대하여 각 1일 100,000원)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선고유예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E, F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및 벌 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 건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