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3. 12. 18.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 등 합계 4,140,501원(= 해고예고수당 1,300, 000원 + 2014. 4.부터 2014. 7.까지 미지급된 임금 800,000원 + 2014. 8.분 임금 1, 170,000원 + 2013. 12. 18.부터 2014. 8. 31.까지 연장근무수당 1,370,501원 - 지급받은 돈 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40,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 을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C를 그만둘 때까지의 월급 및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본인은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않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임을 인정한다'의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퇴직합의서(을 1)에 스스로 서명한 점(원고는 위 퇴직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해고할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퇴직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배치된다), ③ 원고는 '본인은 퇴직에 관하여 더 이상 노동부에 건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500,000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노동조합 건의 합의서(을 2)에 스스로 서명한 점(원고는 위 노동조합 건의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피고측이 '500,000원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노동조합 건의 합의서의 기재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형제13724호)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정연희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