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4. 5. 19.부터 2015. 1. 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원고의 2014. 12.분 임금 1,935,483원, 2015. 1.분 임금 451,612원 합계 2,387,095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16. 1. 27. 벌금 3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정762), 위 판결은 2016.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경 퇴사하였고, 퇴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하루 1~3시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는 2014. 12. 25. 폐업하여 그 이후에는 원고가 근무할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4. 5. 19.부터 2015. 1. 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의 임금은 2014. 12.분 1,935,483원, 2015. 1.분 451,612원 합계 2,387,0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이직확인서(갑 6 첨부), 근태현황(을1), 사실확인서(을 2)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같은 증거들, 갑 3~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이직확인서(갑 6 첨부)는 그 필적과 작성일자 및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표이사 C이 2015. 1. 15.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각 근태현황(을 1)도 그 내용에 C의 교통사고 및 병원입원 사실과 같은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확인서(을 2) 역시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해 준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C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한 후인 2014. 12. 1.에도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12. 중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원고와 함께 이 법원 근처로 출장을 왔으며, 원고가 2015. 1. 9.에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2014. 12. 1. 이후에도 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피고는 2015. 9. 9. 원고와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위 기재에 따르면 그 내용에 대한 피고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최소 2014. 12.말까지는 피고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했던 E, F은 2014. 12.분과 2015. 1.분을 합한 임금으로 각 7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가 폐업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70만 원은 피고가 E, F과의 합의를 통해 그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일 뿐 원래의 임금은 아닌 점, 위 합의 과정에서 E, F이 피고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로 양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가 운영하던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처리한 업무도 상당히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간만을 실제근무시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C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가 2015. 1. 9.경 완전히 폐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도 2015. 9. 9.자 변론서면제출서에서 2015. 1. 5~6. 잠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12. 25. 완전히 폐업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2015. 1. 28. E에게 전화하여, C이 2015. 1. 9. 저녁 원고, E, F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임금을 챙겨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2,387,0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정연희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