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나5951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8,638,430원 및 그 중 60,679,818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 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958,612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이 사건 작업 당시 해상에 너울이 있어 선체가 요동을 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선박의 선장 D이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주묘에 연결된 줄을 감기 위해 조타실 옆 로라에서 대기를 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선원 E이 이 사건 작업 당시 선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타실 옆 로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사바퀴에서 사주묘 줄이 이탈하는지 여부를 주시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

제1심판결서 제4쪽 밑에서 제7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성명 및 성별 : A(남)

나)

생년월일 : F, 가동 종료일 : 2021. 10. 13.

다)

사고 발생일 : 2013. 6. 5., 사고 당시 연령 : 만 51세 7개월 22일

2)

직업 및 월 소득

원고는 2013. 5. 19.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뒤 승선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000,000원을 원고의 월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3)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1)

직업계수(선원, 어부에 준함) : 상지 7

(2)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 elbow Ⅱ-E : 34%(정형외과)

(3)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 wrist Ⅲ-A-2 : 20%(정형외과)

(4)

맥브라이드표상 말초신경 I -B-3-a-1 : 26%(신경외과)

(5)

복합장해율 60.92%[= 0.26 + (1 - 0.26) × {0.34 + (1 - 0.34) × 0.2}, 소 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6. 5. 입원하여 2013. 7. 2. 퇴원,2013. 8. 26. 다시 입원하여 15일간 입원하고 2013. 10. 10. 퇴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3. 6. 5.부터 2013. 7. 17.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위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

(2)

2013. 7. 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21. 10. 13.까지 위 복합장해율 60.92%

인정(영구장해)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향후 치료비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과 우측 척골신경병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 재활및 물리치료비 1,950,000원, 약물치료비(非스테로이드성 경구 진통소염제, 항우울제, 세포막 안정제, 위장관 보호제 포함, 1일 1만 원) 3,650,000원, 합계 5,600,000원

2)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8. 24.에 일괄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3)

4,634,482원 인정(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기왕 치료비

1)

갑 제9호증의 1, 3 내지 9의 합계 : 933,285원 인정

2)

갑 제10호증의 1, 2, 3의 합계 : 560,000원 인정

3)

갑 제11호증의 1, 2의 합계 : 59,280원 인정

4)

합계 : 1,552,565원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70%로 제한

2)

일실수입 107,572,264원(= 153,674,664원 × 0.7)

3)

향후치료비 3,244,137원(= 4,634,482원 × 0.7)

4)

기왕치료비 1,086,795원(= 1,552,565원 × 0.7)

바.

부당이득 공제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자로부터 요양급여 7,549,892원(본인부담금 부분 1,312,232원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사.

급여의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상병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병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부분은 기왕치료비에서 각 공제하기로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급여

가)

상병급여 : 25,249,541원

나)

장해급여 : 36,928,430원

다)

요양급여 : 7,549,892원(본인부담금 부분 1,312,232원은 원고가 직접 수령)

4)

공제

가)

일실수입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급여 중 장해급여 등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기간을 특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 상병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 전액을 재산적 손해에서 전부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

(2)

계산

45,394,293원 = 107,572,264원(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25,249,541원(상병급여) - 36,928,430원(장해급여)

나)

기왕치료비

(1)

1,086,795원(과실상계 후 기왕치료비) - 1,312,232원(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음의 값이므로, 기왕치료비는 불인정

(2)

초과된 요양급여를 다른 항목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함

아.

재산상 손해의 계산

48,638,430원 = 45,394,293원(일실수입) + 3,244,137원(향후치료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