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잡수입 등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에 대한 공사감독 수당 지급
원고는 2011. 5. 17. 주식회사 경성기업과 사이에 아파트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2011. 6. 7.부터 같은 해 9. 2.까지 위와 같은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1. 11. 2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피고를 포함한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위 공사기간 동안 공사감독과 감리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공사감독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11. 11. 29.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감독 수당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경일씨앤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민사소송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지출
원고는 2008. 11.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수료 월 563,670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2. 31.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0. 12. 20.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위 계약을 재차 갱신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계약기간 동안 D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2. 3. 2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내용, 입찰방법, 참가자격 등을 논의한 후, D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입찰공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D는 위 입찰공고안의 참가자격 규정이 주택관계법령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위반되었는지 주무관청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2. 4. 4.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위 D가 관리사무소에 영업용 곡차자판기를 임의로 설치하고 캐비닛에 개인문서를 보관하거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것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소외 회사에게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외 회사는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D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보완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4.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재차 소집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소외 회사가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지 않고 원고를 비방하는 등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의결한 후 2012. 5. 1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2012. 6. 30.부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2. 5. 4.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따르게 될 책임은 금전적인 것을 포함하여 모두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총무이사 E으로 하여금 그러한 취지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후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2카합296호로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9. 기각되었고, 같은 해 8. 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5049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여 2014. 5. 29.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D에게 지급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명목 3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2013나20376)을 선고받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6,988,000원을 잡수입에서 지출하였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천원 단위 미만은 버림).
원고의 주택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다음 2012. 5. 30. 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등록 5년 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③ 공고일 현재 1,000,000㎡ 이상, 1,000세대 이상, 5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④ 관리업무 중 입주자대표회의와 민, 형사상의 소송, 분쟁 및 중도해지, 과징금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이하 '이 사건 선정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창원시 성산구청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정공고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0. 7. 6. 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3조 [별표 1]에서 정의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정공고를 위 지침에 맞도록 수정공고 또는 재공고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선정공고에 따른 입찰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2012. 6. 15. 주식회사 진광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창원시 성산구청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1,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뒤이어 항고, 재항고(대법원 2013마1853)를 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2014. 4. 25. 위 과태료 1,000,000원을 잡수입에서 납부하게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사결과
원고의 감사 F는 2015. 3.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제소를 당함으로써 잡수입에서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및 창원시 성산구청에 대하여 납부한 과태료 합계 7,988,476원이 잡수입에서 부적정하게 지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피고로부터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에게 지급된 공사감독 수당2,000,000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하였다.
경상남도청과 창원시 성산구청이 2015. 9.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 대한 공사감독 수당 지급과 소송비용 및 과태료를 잡수입에서 납부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환수한 후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9, 21 내지 24,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회장이었던 피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잡수입에서 공사감독 수당,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과태료를 지급한 것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지출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입주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거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국 피고는 위임의 취지를 위반하여 원고의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와 같은 비용들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50조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아파트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 관리주체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로서는 공사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특별한 업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피고가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실제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에게 공사감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입주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를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나 긴급성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관련 사건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였던 위탁관리계약의 법정해지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2012. 6. 30.부로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5. 4.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감사가 소외 회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지통보를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해지통보를 강행하면서 법률전문가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결과 일부 패소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원고의 잡종비에서 지출되게 하였다.
또한 2012. 5. 4.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금전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발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이 사건 위탁관리게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나아가게 되자 위와 같은 약속과는 달리 원고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던 변호사 선임비용 3,300,000원을 원고의 잡수입에서 환급받는 의결을 함으로써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았다.
원고의 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창원시 성산구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맞도록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를 다시 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피고가 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서까지 곧바로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별달리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정공고에 따른 입찰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고가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와 경상남도청 및 창원시 성산구청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역시 원고의 잡수입에서 공사감독수당, 소송비용, 과태료를 지급했던 것이 모두 위법 또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책임과 본질적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의 업무내용, 위법행위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공사감독 수당 지출과 과태료 납부에 관하여는 그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6,988,000원에 관하여는 그 손해 전부를 피고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해 보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액수는 6,494,000원[= 2,000,000원 + (6,988,000원 × 1/2) + 1,000,000원]이 된다.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은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큰 보수 없이 봉사하는 봉사직이다. 그럼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관리사무소에 임의로 영업용 곡차자판기를 설치하고, 캐비닛에 개인문서를 보관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의 일로 D와 원고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사실은 인정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원고를 대표하여 당시 D가 소속된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경위가 있다고 보인다.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가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비용 지출은 결국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피고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④ 그 외에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의 다른 동대표들 역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해지에 관한 안건에 찬성하는 등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의 규모 등 기타 제반 사정 역시 모두 고려하도록 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