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나66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5,473,537원 및 그 중 13,522,814원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7. 8. 30.까지, 41,950,723원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6. 10. 14.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7행까지, 제5면 아래에서 11행부터 제1심판결문 마지막 행까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7행까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신도건설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1>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김해시 B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를 신도건설에게 분리하여 도급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어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곳(높이 8.5m)에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11행부터 제1심판결문 마지막 행까지

다.

향후치료비

17,275,310원(= 신경통 약물치료비용 2,030,860원 + 신경박리술 및 수술 후 통원 관련 비용 7,090,884원 + 관절유합술 및 수술 후 통원 관련 비용 7,653,566원 + 척추보조기 500,000원)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7. 6. 29.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14,650,439원{= 17,275,310원 ÷ (1+0.05×43÷12)}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5%

67,495,487원{= (71,963,564원+3,379,980원+14,650,439원) × 75%}

마.

공제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11,727,450원, 장해급여 25,294,500원 합계 37,021,950원을 공제

◎ 30,473,537원(= 67,495,487원 - 37,021,950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2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5,473,537원(= 30,473,537원+25,000,000원) 및 그 중 적극적 손해인 13,522,814원[= (3,379,980원+14,650,439원) × 75%]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41,950,723원[= {(71,963,564원×75%) - (11,727,450원+25,294,500원)} +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김재윤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각주4)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⑤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각주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