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12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과 지인 등이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러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약 9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23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약 3,9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금액이 아주 큰 점, 현재까지도 약 2억 원이 넘는 편취금과 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