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노166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상여금약 5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자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 등의 문제로 자신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