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1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40년 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8일으로 비교적 짧았고, 근로환경의 특수성 등과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당하고 명확한 근로조건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손승범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