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말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을 치켜뜨고 대들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두 차례 톡톡 친 사실만 있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낮으므로 상해 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우측 팔꿈치"를 "우측 상완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두 차례 톡톡 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범행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오른쪽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권 7쪽)는 사건 당일(2015. 11. 18.) 다음날 진단, 발급받은 것이고 질병명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은 '구타(환담)', 상해 부위와 정도는 '경부 운동통, 경부후방 압통', 상해에 대한 소견은 '타박에 의한 증상 호소(근육통)'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며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나아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증거기록 제1권 312~314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상해진단서 발급일 이후 투약,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