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224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인정된 피해근로자 수는 67명, 피해액은 합계 9억 원 이상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체당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임금체불 분쟁은 2011년경 이후 약 5년 동안 계속되어 그로 인한 피해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가 발생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 측에 D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H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이후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원양어선 승선을 위한 교육 및 장기간의원양어선 승선으로 피해근로자들과 연락이 두절된 점, 피고인이 노동조합 측에 의한 실질적인 경영이나 제3자에 대한 회사 매각 등을 위해 주식 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은 있었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양어선에 승선한 데다가 당시 위 회사에는 피해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만한 책임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고의로 위 회사의 경영정상화나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회피한 것은 아닌 점,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다수의 피해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H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손승범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