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각 원심과 당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각 원심판결들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