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것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D은 위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2,1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현재 피고인이 위 조정에서 따른 분할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