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노299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 적발 후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미신고 건축물의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의 캠핑장 부지에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내지 산지전용허가 없이 컨테이너 화장실 및 수영장을 설치하고, 위 부지를 임차하여 캠핑장을 운영한 D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2개동을 편의점 및 화장실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리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의 캠핑장 부지에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 화장실 및 수영장을 설치하고, 위 부지의 임차인 D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편의점 및 화장실로 사용하도록 한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