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64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약 1억 6,5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이외에도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범행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원심 판시 2016고단1516 제외)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