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328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1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