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노33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공사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건축주 D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은 작업자를 소개하는 용역회사로, 공사현장에 작업자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명의만 수급자로 되어있던 것이고, 실제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11쪽),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았으므로, 더는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C 작성의 노임 지급 확인서에 따르면 C이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수사기록 125, 126쪽도 같은 내용이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근로자들도 모두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C의 부분을 제외하고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직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