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2015년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현장작업자로부터 자재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할 다른 사람이 없어 일시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도 약 500m로서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시 운전한 차량의 소유권을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 동종전과 3회 및 2015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교통단속 중 적발되었을 뿐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