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버섯재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M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G 등 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M가 고용한 M의 근로자들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하였고, 2014. 12. 4. 위 창원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도면을 보여주면서 철 구조물 및 패널 작업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패널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이 H 등 5명을 위 공사현장에 데리고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은 당초 위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이었던 피고인과 참고인이었던 M가 2015. 1. 말경까지 자신에게 각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5. 2. 9. 피고인과 M를 진정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피고인과 M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진정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과 M가 공사도급관계인 것을 알게 되어 두 명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과 M를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M를 함께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2014. 6.말경 피고인에게 임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업을 마친 후 7월 말경 대출을 통해 준다고 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에도 몇 번이나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6.경 자신이 O씨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2~3번 정도 찾아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친구이다, 책임지고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인원을 많이 데리고 와서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라,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대출이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 씨름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과 함께 근무한 I(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명이다)의 원심 법정 진술도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M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피고인과 M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M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M의 내부적인 정산관계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