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6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4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2015. 11. 8.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이에 대한 기소 다음날 위 무면허운전 범행 시 운전한 차량(B 그랜저 승용차)으로 또다시 이 사건 2015. 11. 26.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