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미 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미 지급액 중 13,781,540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2,50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