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100584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금강이엔씨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에버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에버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금강이엔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금강이엔씨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피고 주식회사 에버건설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에버건설(이하 '피고 에버건설'이라 한다)이 2015. 9.경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창녕군 AF 외 2필지 지상 AG아파트 신축공사를 대금 11,384,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 에버건설이 2015. 12. 27. 피고 주식회사 금강이엔씨(이하 '피고 금강이엔씨'라고 한다)에게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대금 2,264,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 에버건설이 2016. 7. 29. 피고 금강이엔씨에 하도급공사 기한인 2016. 7.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다음, 이후 직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가 2, 3, 4-1, 을나 1,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금강이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 금강이엔씨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6. 6. 또는 2016. 7. 하도급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의 액수가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의 그 것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금강이엔씨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 금강이엔씨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일 이후로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버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금강이엔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데, 하수급인인 피고 금강이엔씨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 에버건설에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직불동의를 해주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에버건설은 피고 금강이엔씨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과연 피고 에버건설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8-1, 8-2, 9의 기재는 뒤에서 보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2-1, 2-2, 4, 을가 5-2, 5-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1부터 5-10까지, 을가 6부터 8-2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금강이엔씨가 피고 에버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다음 AH에게 이를 약 1,680,000,000원에 그대로 재하도급 준 사실, 그 뒤 원고들이 AH에게 직접 고용되어 재하도급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따라서 피고 에버건설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금강이엔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에버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재영

각주1) 원고별 체불임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