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팀 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데, 2012년 12월경 D 선수인 피고와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구단을 위하여 선수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정규보수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2012. 12. 17.자 'D선수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신입 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한 선수인 피고에게 계약기간 5년 동안에 대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밖에 별도 정규보수금으로 계약기간 중 연간 기본급 2,240만 원과 수당, 합계 2,400만 원(세금 포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2. 12. 27.자 '계약서'에는 위 선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2013년 3월말까지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계약기간 내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 선수생활을 그만둘 경우' 등 계약위반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3배인 9,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고 위 구단의 선수로 입단하여 선수생활을 하다가, 2017. 1. 13․경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더 이상 원고 구단의 선수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두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피고가 선수생활을 그만둔 것은 구단 소속 E 선수로부터 받은 부당한 행위, 이에 관한 피고의 항의 묵살 등에 기인할 뿐, 피고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유효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위약금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의 위약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먼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 선수계약의 특수성, 계약금의 규모, 선수단 소속 선수에 대한 이직금지 내지 전속계약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피고가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본다. 위 조항에서 정한 피고의 위약금 지급 사유는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 선수생활을 그만둘 것'인데, 앞서 본 계약의 특수성, 이직금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선수생활 중단 사유 없이 계약기간 도중 선수생활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일응 그 선수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두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선수가 '본인의 개인사정이 아닌 다른 사정에 의하여 선수생활을 그만두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만 위약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공평한 증명책임의 분배라고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아무 이유 없이 선수단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이 선수생활을 그만둔 원인이 구단 소속 선수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피고의 항의에 대한 구단의 묵살 등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확히 어떤 사유가 선수생활 중단에 작용하였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가 본인의 개인사정 아닌 다른 사정에 의하여 선수생활을 그만두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의한 피고의 위약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 액수의 감액 여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신입 드래프트를 통하여 입단한 피고에게 선수생활 계약기간인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이적금지 내지 전속근무의 약속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는데, 피고가 선수생활을 그만둔 시점은 총 계약기간 5년 중 4년여가 경과한 2017. 1. 13.경이어서 적어도 4년여 기간동안은 피고가 이적 금지 내지 전속근무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4년을 넘는 계약기간동안 약속을 이행한 선수에 대한 위약금으로 3년 이상의 정규보수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예정액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9,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 금액을 예정액의 20%인 1,8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위약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