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중장비 부품 및 금속제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원고는 2004. 7. 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5. 7. 31.까지 소사장 형태, 즉 피고로부터 '중장비 장착용 무한궤도 부품을 임가공하는 업무'를 도급받는 형태로 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사장 형태로 일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법정퇴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상 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판단
사업운영의 독자성 여부 등
원고는 2004. 7. 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5. 7. 31.까지 피고로부터 임가공 조립 등의 업무를 도급받는 형태로 일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 정보회신 및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구나 소모품 등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4명의 인부를 고용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 소속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원고는 출근 여부를 기록하도록 강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출근 여부를 기재한 출근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도급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헬스장(스쿼시 포함)을 운영한 사실, ⑤ 기본적인 기계장치 등은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제품의 통일적인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3억 원 이상의 고가인 관계로 원고와 같은 영세 협력업체들이 직접 마련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무관리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개입 내지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 등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실제 수행한 업무, 즉 임가공 납품량 및 그 단가에 따라 도급비를 지급받았던 사실, ② 원고가 작업한 부분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손해액 상당을 다음 달 도급비에서 공제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취득하는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