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14. 12. 18.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가 위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2015. 1경 소외 D과 경남 창녕군 E 지상 2층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D이 원고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미시공비용과 하자보수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단11976, 위 소송에 피고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24. '원고는 D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등 19,371,450원과 하자보수비용 13,244,000원 합계 32,615,4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8나62352).
피고는 2016. 5. 5. 원고 명의로 경북 청도군 소재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인 F를 운영하는 G에게 자재(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26. 위 물품대금 23,51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미지급 임금
피고가 원고 명의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H, I, J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2016. 8.월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4826), 원고는 H에게 1,425,000원, I에게 1,980,000원, J에게 1,200,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가 원고 명의로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여 K가 원고를 상대로 2016.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22557), 위 법원은 2018. 5. 15.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K에게 5,3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가 원고 명의로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여 L이 원고를 상대로 2016. 6.월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7가소12681), 위 법원은 2018. 4. 11.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L에게 1,4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8. 11. '피고와 함께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M, K, L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7고약10442)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3, 제3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 다음 위 명의를 이용하여 이익은 취하고,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이나 근로자들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채무를 고스란히 원고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사전구상금으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에 대한 손해배상금 35,767,835원, F 자재대금채무 23,518,000원, 근로자 임금 19,345,000원, 벌금 2,000,000원 합계 80,630,835원(= 35,767,835원 + 23,518,000원 + 19,345,000원 + 500,000원 + 1,500,000원)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2014. 12. 18. 당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 명의의 C은 주로 판넬시공, 인테리어 등의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인데, 피고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하도급계약에 따른 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현장 인부의 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자재 납품업체들에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거나 인부들에게 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등 공사와 관련한 모든 거래가 원고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그 통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F에 대한 자재대금채무, 임금채무, 벌금 등은 모두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전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수탁보증인에 한하여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수탁보증인이 아닌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사전구상권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