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김해시 C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5. 5.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2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2015. 12.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위 공사 중 건물공사를 계약금액 3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2.부터 2016. 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D의 실질적인 대표자 F는 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 25,350,000원, 퇴직금 4,398,150원 등 합계 29,748,1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18고단26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로부터 29,748,150원, E로부터 3,350,000원 등 합계 33,098,15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하자 공사재개를 위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매수인과의 특약사항 등을 제시하며 직불을 약속하였고, 그 뒤 G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완공하여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직불 약속에 따라 D 및 E의 채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D 및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직불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담당한 H에게 금원을 송금한 자료(갑 제1호증), 피고와 G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갑 제2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등을 임금미지급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F만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
각주1) 제3조 매매금액 중 건축공사대금 3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공사대금 잔액 3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도인(피고)의 요청에 의해 매수인(G)은 시공사 E에 직불 지급하는 데 매도인은 동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